與 또다시 '새 비대위' 출범 드라이브…'입맛대로 당헌 개정' 비판도
與, 추석 전 당헌 개정, 비대위 출범 목표
이준석 추가 가처분으로 출범해도 혼란 가능성
서병수 전국위 소집 반대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당헌·당규를 개정해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해서 새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법원 결정에 반한다'는 당내 비판도 적지 않아, 지도 체제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대위 전환을 위한 비상상황 요건을 규정한 당헌 제96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호영 비대위 출범 이전 최고위 체제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이 사퇴했기에, 비상상황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추석 연휴 전까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새 비대위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그때까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그러나 새 비대위가 출범한다고 해도 이 전 대표가 추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또다시 좌초될 가능성은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9일 권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이와 관련해 조해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판결의 본질은 비대위 출범으로 이 전 대표의 지위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의 개정 당헌은 비상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원의 자의적 해석 여지를 없앴지만, 새 비대위를 대상으로 한 이 전 대표 측 소송에서 '민주적 정당성' 등의 논리로 또다시 그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당 일각에서는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행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승용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대변인단 선임 직후 당헌·당규와 관련해 교육받았던 일을 언급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전 국민이 저희 당의 당헌·당규를 매일같이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당헌·당규가 이렇게 자주 바뀔 것이라는 생각도 못 해봤고,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마음대로 당헌·당규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못 해봤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 서병수 전국위의장이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과 새 비대위 출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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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장을 향해 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하라는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전주혜 의원은 MBC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의장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에서 주어진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라며 "(서 의장이)어제 의총에서 여러 과정을 보셨고 당헌·당규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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