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충당금 기준 상향, 은행 특별대손준비금 요구권 신설"
금융위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 열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2금융권의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건설·부동산업 여신한도를 규제한다. 은행권의 대손충당금과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도 만들어진다.
3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과 제2금융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겠다"며 "제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고 은행에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의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기준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은 5~6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30%로 올리고, 7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150%로 올릴 방침이다.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대해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여신전문회사에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여신전문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앞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다.
예상 손실을 측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은행이 매해 말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이 은행별 점검결과를 검토해 미흡한 점에 관해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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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또한 코로나19로 2020년 채권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했던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매입재개 등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통합운영하고 6조원 규모를 추가 매입할 예정이며, 추후 프로그램 운영기간 연장 및 매입규모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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