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에 "재배 면적부터 관리"…민주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시장격리 의무화 묶어 당론 추진…이재명 "정부가 시장 격리해야" 강조
정부여당은 의무화 반대…정기국회 농해수위 최대 쟁점될 듯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진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작물 재배면적부터 관리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는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해서만 ‘시장격리’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하지만 임의적이고 선택사항이라는 한계 때문에 쌀값 하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아예 생산단계부터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존 양곡관리법 개정안들과 병합심사해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인데, 이번 정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 팀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은 3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에 쌀값 폭락 대책을 단순 촉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해서 당론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는 개정안은 ▲쌀 격리조치시 최저가 입찰로 진행하는 ‘역공매’ 방식을 시장가로 바꾸고 ▲농림부 장관이 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해 선제적으로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신 의원은 "시장격리로는 아무리 해도 사후적 방식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사전적으로 (쌀값 안정에) 대응하려면 생산단계에서부터 재배 면적을 조정함으로써 생산수급에 안정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처럼 전산과 각종 위성정보가 발달된 상황에서는 충분히 사전적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쌀의 수급을 예측,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런 부분들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론에는 쌀 초과 생산시 매입 의무화가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다. 서삼석, 윤재갑, 윤준병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미곡 과잉생산 등으로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 돼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나 쌀값이 전년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한 제16조4항을 ‘매입해야 한다’고 수정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입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제도 취지가 쌀값 급락을 막기 위한 것인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게 되면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며 "전체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정안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 민주당 쌀값 정상화TF에서 개최하는 ‘쌀값 정상화를 위한 과제 모색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현장 관계자와 농림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이 같은 논의들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민생경제 안정에 무게를 싣고 있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게 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쌀값은 농해수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폭락은 농업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최근 80㎏ 한가마니 쌀값은 22만원에서 17만원까지 떨어져 추가 시장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이를 지연시켜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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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수확기가 곧 돌아와 더욱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부가 신속, 과감하게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며 "원내에서도 일정 (시장격리)요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의무 시장격리에 나서도록 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 예산에 빈칸이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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