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업상속공제, 상속 시점 매출 커져도 증여세 특례 적용 검토"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가업승계 중견기업 방문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창업주 생전에 일부 사전 승계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지만, 이후 상속 시점에 매출이 커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검토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1일 오전 중견기업 와이지-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성과 확인, 가업승계 과정에서의 애로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와이지-원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 간 기술 이전이 이뤄지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1981년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한 후 2016년 가업 일부를 사전 증여하고, 2021년부터는 후계자가 공동 대표이사로 가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매출액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1%에 달한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가업을 승계받은 기업이 급변하는 산업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유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추가 완화를 검토해달라"며 "증여 시점 매출액 요건을 충족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이 성장해 상속 시점에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20%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30억원 초과분은 20%). 이후 상속 시점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 상속세로 정산한다. 문제는 증여 시점에는 승계 받은 중견기업의 매출액이 3000억원이었는데 상속 시점 정산시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5000억 원으로 성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매출액 요건(4000억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다. 이럴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돼 최대 50%의 세율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방 차관은 창업주 생전에 일부 사전 승계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 방안 강구를 약속했다. 업종 변경에 대해서는 완전 폐지에 앞서 현행 평가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면 제한 없이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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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새 정부 세제개편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사후관리 합리화 등 가업승계 관련 애로를 대폭 완화해 중소·중견기업 연속성 유지,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 촉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현행 2억원)까지 낮은 세율인 10% 법인세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세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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