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무죄' 이상훈 前의장, 5000만원 형사보상금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회사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5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이의영 배상원)는 최근 이 전 의장에게 구금 및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총 5764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수감 이후 무죄가 확정됐을 때 국가가 구금 기간에 대한 피해와 변호인 보수 등을 일부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이 전 의장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만든 노조 와해 전략엔,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기획 폐업시키거나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총 32명을 기소했고, 1심은 2019년 12월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이 전 의장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약 8개월 만인 2020년 8월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증거인 사무실 하드디스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상당 부분 원심 판단을 유지했을 것"이라며 "결코 피고인에게 공모·가담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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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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