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더 빼면…" 현역 입대 피하려 살 뺀 20대, 집유 2년
인터넷에 관련 글 게시했다가 덜미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의도적으로 몸무게를 줄여 공익 판정을 받은 20대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체질량검사(BMI) 지수가 낮으면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판정받아 현역병 입영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과도한 체중 감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부터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식사량을 줄였고, 운동을 하지 않는 수법으로 체중을 54.3kg까지 감량했다. 그 결과 두 번의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인터넷 등에 자신이 4급 보충역을 판정 받는 과정에서 올린 글들로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2019년에 "살빼는 법 좀, 5키로만 더 빼면 '킹익'(공익근무요원의 은어) 가능"이라며 "1kg만 더 빼면 BMI 재검 대상자도 아니네"라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리는가 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후 "헬스 퍼스널트레이닝(PT) 어느 정도 받아야 함? 막 근육 키우려는 거 아니고 기본 체력이랑 살 좀 붙이려고 하는데"와 "기분 좋다. 4급 확정. 이제 운동한다. 배고파. 4급 따려고 굶었더니 거의 12시간 공복" 등의 글을 게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규칙한 식사 및 수면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한 것이고,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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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원래 저체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 감량을 통해 4급 판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량한 정도는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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