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열차표 팝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서 1만원 웃돈 요구도
승차권 1매당 5000~1만원대 '웃돈' 얹어 재판매
엄연한 불법, 처벌 대상…코레일 특별 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열차 승차권 예매가 끝난 가운데 일부 인기 구간의 승차권이 재판매되고 있다. 특별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시망을 피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부당거래’들이다.
30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KTX’, ‘SRT’ 등을 검색하자 추석 연휴 기간 승차권들을 거래하려는 게시글들이 쏟아졌다. 대부분이 서울에서 부산 혹은 서울에서 광주 등 주요 도시들을 오가는 승차권들이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정가에 올라와있었으나 상당수가 판매 가격이 ‘12345원’ 등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구매를 원하는 이들이 먼저 가격을 제시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통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결과 판매대상 좌석 165만석 중 79만 9000석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수서고속철도(SRT)도 공급좌석 29만5000석 중 21만7000석이 판매됐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열차로만 100만명 이상이 대이동하는 셈이다. 특히 서울-부산, 서울-광주, 서울-대구 등 인기 구간 승차권은 코레일과 SRT 모두 대부분 매진된 상태다.
추석 명절에 운행하는 수서고속철도(SRT)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23일 서울 강남구 SRT수서역에서 추석 승차권 예매 관련 내용이 안내되고 있다. 올해 추석 승차권 예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판매자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승차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고 있다. 실제로 한 판매자는 9월 12일 오전 8시10분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일반석 1자리를 6만5000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했다. 해당 승차권의 정가는 평일의 경우 5만3500원, 주말 및 공휴일은 5만9800원인데 5200~1만1500원의 웃돈이 더해진 셈이다.
또 다른 판매자는 9월 9일 서울에서 동대구로 향하는 승차권을 4만99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해당 승차권 역시 정가는 4만3500원으로, 6400원의 웃돈이 더해진 금액이다. 특히 이 판매자는 ‘오늘까지만 판매할 예정’이라며 승차권이 필요한 이들이 조급해지게끔 유도하는 문구까지 명시해뒀다.
이 같은 승차권 부당 거래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승차권을 다량구입해 온라인 등에서 부당유통하는 경우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법원은 온라인 암표 판매자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의 약식처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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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도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부당 거래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 내용을 실시간 추적해 신고하는 방식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매크로를 사용한 불법 거래 의심자 8명을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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