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대법관’ 인사청문회… 오석준 "재판 독립 침해 시도에 맞서야"
尹 대통령 ‘친분’ 질의에 "대학 때 식사·술 나눈 적 있어"
버스기사 ‘800원 횡령’ 유죄 판결… 野 "사회적 약자 배려 없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렸다. 오 후보자는 내년 9월에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청문회를 열고 오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적합한지 검증을 진행했다.
오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떤 부당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야 하고, 스스로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제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의 사적인 친분에 관한 질문에 오 후보자는 "대학 때 식사를 하면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면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윤 대통령은 후보자의 결혼식에 왔나’라는 질의에는 "1988년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참석을) 했어도 이상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야당은 오 후보자가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는 타당하고, 85만원의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추궁했다.
오 후보자는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3년에는 변호인에게서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징계(면직) 수위가 가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버스 기사가 소액을 횡령한 사건을 유죄로 판결한 사례가 없고, 이 판결로 버스 기사의 가족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오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제 판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오랜 기간 재판을 하면서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에서는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며 "해고 기사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랐다.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한 2013년 판결을 문제 삼았다. 양이 의원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 원이 안 돼서 면직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100만 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짜고 쳤는지는 따지지 않았나"라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봐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오 후보자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적하신 취지는 십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비판 입장을 냈다. 다만 현행법하에서는 사형 판결이 불가피하다면서 ‘가석방 및 사면을 할 수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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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4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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