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게임 과외를 받는 청소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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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움직임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게임 등으로 문화예술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등 9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과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현재는 문학과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문화 등이 속해 있다. 문화예술로 인정되면 문화예술기금 등 각종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하려는 시도는 20대 국회 때도 있었지만 당시엔 문체위 법안소위 단계에서 논의가 멈췄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은 콘텐츠 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며, 다양한 예술장르가 복합된 종합예술임에도 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게임 산업 지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움직임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개정안은 문화예술의 정의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게임이 문화예술의 범위에 새롭게 추가됐다"며 "현 시대 게임은 영상, 미술, 음악, 서사 등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자리매김했고, 해외에서는 21세기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장르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게임 선진국은 이미 게임을 예술로 인정, 혹은 공식화하며 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협회와 회원사는 게임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편입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올바른 게임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게임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움직임에도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WHO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게임이용장애는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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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11은 올해부터 194개국 WHO 회원국에 적용됐으나 국내 도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해 오는 2025년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WHO의 질병 기준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사후 처리는 각국 보건당국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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