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조직개편으로 미래대비·행정효율성 높인다
원자력·방위·항공우주·의료바이오 등 미래대비 위한 ‘미래전략산업국’ 신설
청년 일자리, 투자유치, 지역기업, 탄소중립 실천 등 행정수요 대응력 강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가 민선8기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변화된 시대환경과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대외환경 변화와 제조업·대기업 중심 창원국가산단의 성장 한계, 청년인구 유출, 지역산업 위기 등 대내 여건을 고려하고 디지털 전환, 4차 산업 고도화, 민간투자 활성, 기업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 정책 기조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구성에 중점을 뒀다고 창원시는 설명했다.
개편내용은 원자력·방위·항공우주·의료바이오 등 미래대비를 위한 ‘미래전략산업국’ 신설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미래대비를 위한 조직 기능을 강화한다.
미래전략과에는 미래산업정책, 디지털전환, 연구개발협력팀 등을 둬 미래전략 총괄 정책과 R&D협력 역할을 수행하고, 전략산업과는 소부장, 방위·항공우주, 원자력, 수소 등 전략산업을, 미래신산업과에서는 모빌리티, 의료바이오, 로봇, 기술창업 등 미래먹거리 산업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헬스, 항노화, 첨단 바이오 등 의료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바이오산업 전담팀을 신설하고, 디지털전환과 연구개발협력의 역할을 강화해 산단내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으로 탈바꿈.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시장 직속 인구청년담당관은 청년정책담당관으로 개편 청년정책·지원·일자리·창업 등 청년 원스톱 지원체계을 마련하고, 투자유치단은 투자입지팀, 정주지원팀을 신설해 투자유치 부지제공 단계부터 투자·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화된 조직으로 재편, 투자유치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제2부시장 산하 환경도시국의 환경정책, 기후변화대응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제1부시장 산하 미래전략산업국에는 원자력 산업 전담조직을 신설해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 입은 관내 원자력 기업 지원을 강화, 지역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 및 육성에 힘쓴다.
안전교통건설국 산하에 안전총괄과를 신설, 코로나 이후 높아진 시민 안전 욕구에 부응하고 중대재해예방은 물론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해양항만수산국 산하 해양정책과를 해양레저과로 변경, 해안지역을 연계한 워터프론트 조성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제1·2부시장 소관 업무의 정비와 실·국의 직제 개편과 함께, 부서 단위로는 기능 분리, 통폐합, 일원화 등을 통해 직무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서 간 견제와 효율을 도모한다.
제1부시장은 무형적·소프트웨어적 성장동력 확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소관 실·국 중 산업·경제 담당국의 직제를 상향 배치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제1부시장은 기획조정실, 미래전략산업국(現 스마트혁신산업국), 경제일자리국, 복지여성보건국, 자치행정국을 관장한다.
제2부시장은 유형적·하드웨어적 성장동력 마련에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환경도시국을 최상위로 배치해 도시계획·건설·도로·교통·해양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도시 재구조화를 지휘하게 된다. 제2부시장은 환경도시국, 문화관광체육국(現 문화체육관광국), 안전교통건설국(現 안전건설교통국), 해양항만수산국을 총괄한다.
또한 부서 내 각 ‘담당’의 명칭을 ‘팀’으로 전환하고 ‘담당주사’ 호칭도 ‘팀장’으로 바꿔 대외 직명 혼선을 해소할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경제·문화 등 모든 시대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조직 또한 변화된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편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화된 조직으로 거듭나, 창원이 4차 산업·과학기술 기반의 변화와 혁신으로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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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직 개편안은 새 정부 조직·정원 동결 기조에 맞춰 조직과 정원규모는 늘리지 않으면서 부서간 기능 조정 및 재편을 통해 이뤄졌다. 8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온ㄴ 9월 시의회에 제출, 창원특례시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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