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파렴치" 송일준 전 광주 MBC 사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송 전 사장 "고 전 이사장,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 SNS에 게시
대법 "모욕 구성요건 해당, 사회상규 위배 안 돼 ‘위법성 조각’"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게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표현을 써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전 광주 MBC 사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양두구육 등 표현은 일상생활이나 언론, 정치 영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할 때 흔히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전 이사장에 대해 "역시 극우 부패 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양심과 양식을 대표하는 인사가 맡아야 할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자리에 앉아 버티기 농성에 들어간 김○○ 체제를 뒤에서 지탱하고 있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일부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해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송 전 사장이 고 전 이사장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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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송 전 사장의 게시글 내용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해 구성요건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표현을 한 것이고, 비정치적 영역에 비해 정치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다 더 강조된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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