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소득분위별 상한액 81만∼584만원 초과자 대상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10개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한액이 올라간다. 올해 확정된 상한액은 1인당 81만원(소득 1분위)에서 584만원(소득 10분위)까지다.


이에 따라 의료비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9831명에게 모두 2조3860억 원을 지급한다.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136만원이다. 수혜자 중에서는 소득하위 50% 이하가 83.9%이며, 65세 이상이 52.6%다.

'본인부담' 초과한 의료비 돌려준다 … 175만명에 2조3860억원 환급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지급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8만9188명(5.4%) 늘었고, 지급액은 1389억원(6.2%)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증·외래 진료가 감소해 지급액 증가율이 전년(12.2%)보다 둔화됐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D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전화·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