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청.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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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창원SM타운을 둘러싼 경남 창원특례시와 민간업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창원시는 창원SM타운이라 불리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에 따른 법원의 협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항고할 방침이다.

창원SM타운은 SM엔터테인먼트를 유치해 창원시에 K-POP 등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안상수 전 시장이 추진한 공모사업이다.


안 시장 퇴임 후 특혜 의혹 등으로 감사와 검증 등이 진행되며 사업은 활력을 잃었고 지난해 4월 건물은 준공됐으나 올해 3월께 창원시가 사업시행자인 창원아티움씨티 측의 시설과 시공 거부, 운영시설 일부 미비 등을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지했다.

민간사업자인 창원아티움씨티 측은 이에 반발하며 협약 해지 무효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7월 창원지방법원이 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다.


시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창원아티움씨티 측의 창원문화복합타운 협약 해지 무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인 창원아티움씨티 측의 시설과 장비 시공 거부, 운영참여자인 SM 콘텐츠 배제 등 사업의 고의적인 기피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를 바로 잡아야만 창원문화복합타운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시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법원은 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서 창원아티움씨티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다만 그 기준이 되는 세부 운영계획의 효력과 지연 책임에 관한 판단을 본안 소송까지 유보했다.


시 관계자는 “법리 검토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등 소명을 준비해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공익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소송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업체 측을 향해서는 “사업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다면 먼저 타운 운영계획에 따른 내부 시설과 장비 시공, SM 콘텐츠 시설 구현, SM과의 콘텐츠 투자비 계약이행, 운영법인의 정상화 등 협약과 운영법인의 주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사업 정상화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항고를 준비하는 동시에 관련 전문가와 기관, 관계부서와 타운 사업 정상화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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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이 K-POP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회복하고 처음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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