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 전 통일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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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돼 고발된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이 엿새 만에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서 전 차관은 차관으로 재직했던 2019년 11월 당시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되돌려보낸 혐의로 북한인권정보센터로부터 지난달 12일 고발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죄 등에 해당한다며 서 전 차관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통상 보름이 걸리는 정부합동조사를 3∼4일 만에 강제 종료시키고, 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일부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차관의 상관인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에게 보고서 수정이 이뤄진 경위와 통일부 내부 논의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차관에 이어 함께 고발된 김 전 장관과 정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 자료를 확보했다.


강제 북송 당시 청와대는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했고, 나포된 이틀 뒤인 11월 4일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같은 해 11월 5일 어민들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북한에 보낸 지 2시간 만에 문재인 정부는 같은 달 26일 열리는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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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송 당일인 11월 7일 청와대는 법무부에 북송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요청했고,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무부의 검토 결과에도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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