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내달 8일까지 접수
교육지원인력·보조기기·원격프로그램 지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내달 8일까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2학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장애 대학생·대학원생이 교육지원 인력, 보조기기, 원격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등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411개 대학·전문대학 중 328개교(79.8%)에서 운영중이다. 장애대학생이 10명 이상으로 의무설치가 필요한 대학 160개교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필·의사소통, 이동·편의 등을 돕는 일반 교육지원인력과 수어 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자막·화면해설 제작비, 실시간 속기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2학기 총 지원 예산은 9억 원이다.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원격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기준 단가의 80% 이하를 국고로 보조하며 나머지 금액은 대학이 투자해야 한다.
지원 기준 단가는 일반교육지원인력 인건비는 시급 1만1000원, 전문교육지원인력은 시급 3만2000원(월급 334만4000원),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과목당 1100만원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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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재학 중인 장애 학생 수요를 파악해 공문으로 22일부터 9월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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