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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횡령·배임' 박삼구 前금호 회장 징역 10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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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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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형량과 동일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 집단은 경제 주체로서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라면서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 것처럼 사용하고, 계열사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이른다.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봉쇄할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와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4월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로 하여금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해준 대가로 이 같은 거래가 이뤄졌다고 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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