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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도 당했다…에바종 사태 일파만파 피해 구제는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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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호텔 체인 해외 지점서 대납 이슈 발생
수년간 자본잠식 상태에도 올해 4월 대표 사업확장 인터뷰
피해액 약 3억7000만원…공정위 조사·경찰 수사 개시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공병선 기자] #A씨는 2020년 3월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업체 '에바종'을 통해 해외 호텔 700만원어치를 예약했다. 코로나19로 사용하지 못했다가 방역조치가 풀리면서 에바종에 해당 예약 건 사용을 문의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묵묵부답 끝에 접한 소식은 에바종의 '숙박비 먹튀 논란'이었다.


#B씨는 올해 초 에바종과 제휴를 맺은 호텔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6개월 호텔패스 상품 630만원어치를 결제했다. 여름·겨울 휴가 때 특급 호텔을 사용할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결과는 먹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사건이 터져 돌려받을 길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다.

에바종의 '먹튀' 사태가 국내 넘어 해외까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 구제는 요원해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에바종이 홈페이지에서 홍보하는 해외 호텔 프로모션.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사진 등은 내려간 상태다.

에바종이 홈페이지에서 홍보하는 해외 호텔 프로모션.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사진 등은 내려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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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호텔에도 유명했던 에바종 악명...해외 호텔로 피해 확장될 듯

17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호텔을 둔 글로벌 호텔체인의 경우 이번 사태 전부터 이미 에바종과 대납 이슈를 몇 차례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호텔 체인의 경우 해외 휴양지 지점에서 에바종 대납 피해가 발생, 올해 몇 차례 한국에 “한국인이 에바종을 통해 투숙하는데 대납을 하라고 해 항의가 들어왔다”는 문의가 왔다. 해당 체인은 사태를 인지한 뒤 바로 에바종과 거래를 해지했다. 관계자는 “에바종이 해외 특급 호텔과 주로 계약을 맺어왔던 만큼 해외 호텔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에바종과 제휴를 맺었던 국내 특급호텔 관계자도 "에바종이 대납 등 이슈가 꾸준히 발생했고, 이를 고려해 일부러 손님이 현장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만 계약을 했었다"며 "사태 이후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에바종 숙박 프로모션에 걸린 제주 특급호텔들도 프로모션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수년전부터 자본잠식 상태...그러나 대표 4월에도 "코로나 맞서 탄력적 대응" 인터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에바종의 법인인 본보야지는 자본잠식 상태가 5년간 지속된 상태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에바종은 호텔에 결제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6월부터 8월까지 채무를 서울보증보험이 5차례 대위변제했다. 올해 1월에도 제주 서귀포시 호텔에 원금과 지연이자 6700만원을 갚지 못해 법원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됐다.


그러나 대표이사인 에드몽 드 퐁뜨네는 지난 4월 홍콩 소재 명품 플랫폼 온더리스트와 협업해 사업을 확장하겠다며 프랑스 매체와 인터뷰했다. 에드몽 대표는 “온더리스트와 함께 코로나19에 맞서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명품 패션 세일 사업 등을 위해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불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시기 언론을 통해 포장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경찰 수사개시...그러나 피해 구제는 요원

현재 경찰이 파악한 에바종 피해자는 55명, 피해액은 약 3억7000만원이다. 피해자 모임 가입자 수는 약 300여명이 넘는다. 에드몽 대표는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피해 구제는 요원한 상황이다. 에바종은 변제할 자금도 없는 상태다. 본격적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면 에바종은 공식적으로 파산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마저 사라지는 셈이다.


100만원 이하 소액 피해자들은 소송 자체를 고민하고 있다.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고 소송비용이 피해액보다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C씨는 "100만원정도 피해를 봤는데 소송 준비 과정을 따라가는 것도 버겁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이 에바종을 고소한다면 향후 재판에선 사기죄 고의성을 두고 공방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비자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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