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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좌로 예약금 받고 먹튀"…간 큰 숙박업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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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계좌 송금 받고 연락두절
피해자들 잇달아...피해액 1천만원
소비자, 임대인에게 환불 요구 가능
임대인도 직원 형사 고소할 수 있어
검증된 플랫폼 이용도 방법

숙박업체 직원 A씨는 숙박 플랫폼 업체를 통해 예약한 소비자들에게 업체 공용 휴대전화로 연락했다. A씨는 플랫폼 수수료를 미끼로 예약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고 현재 퇴사한 상태다. <사진=독자 제공>

숙박업체 직원 A씨는 숙박 플랫폼 업체를 통해 예약한 소비자들에게 업체 공용 휴대전화로 연락했다. A씨는 플랫폼 수수료를 미끼로 예약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고 현재 퇴사한 상태다.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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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황모씨(26)는 지난 13일 휴가기간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2주 전 예약한 숙소를 찾아가니 숙소 측은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오늘 하루만 10팀 정도 되돌아갔다"고 말했다. 황씨 일행은 당일 부산에서 숙소를 잡지 못해 울산으로 이동해 숙박을 했고 아직까지 숙소비 53만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황씨는 "앞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연락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조치도 없었고 당장 줄 돈도 없다고 하니 막막하다"라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숙박업소 예약금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먹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환불 요청부터 민·형사적 해결이 가능하지만 예약 시 검증된 플랫폼을 이용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같은 사기 행각은 해당 숙박업체 직원 A씨가 저질렀다. A씨는 주로 숙소에서도 예약금이 비싼 곳을 예약한 소비자에게 접근했다. 황씨를 비롯한 소비자들이 숙박업 플랫폼을 통해 예약할 경우 A씨는 업체 전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들에게 연락했다. A씨는 플랫폼 수수료를 감면하는 대신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플랫폼 상 예약금에서 1~2만원을 제외하고 송금했다. 해당 계좌는 인터넷 은행 계좌였으며 입금자명이 실제 A씨의 이름과 달라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지난 4일 퇴사했으며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숙박업체 직원 A씨는 숙박 플랫폼 업체를 통해 예약한 소비자들에게 업체 공용 휴대전화로 연락했다. A씨는 플랫폼 수수료를 미끼로 예약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고 현재 퇴사한 상태다. <사진=독자 제공>

숙박업체 직원 A씨는 숙박 플랫폼 업체를 통해 예약한 소비자들에게 업체 공용 휴대전화로 연락했다. A씨는 플랫폼 수수료를 미끼로 예약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고 현재 퇴사한 상태다.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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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예약 응대를 받는 숙소 전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기를 쳤다. 문자, 통화 내역을 다 지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직원이 근무 중에 일어났던 일인 만큼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피해금액이 큰 데다 영세업자 입장에서 당장 (환불 조치 등) 해드릴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업체 측에 따르면 A씨의 ‘먹튀’ 행위로 18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약 1000만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숙소 측에 환불 요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김성훈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는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피해자들이 직접 계약 이행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며 "소비자가 임대인에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는 게 일반 상식에 부합하며 법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은 배임, 횡령 등 혐의로 해당 직원을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상담 등을 통해 불만을 처리해주는 절차다. 피해를 입기 전에 소비자들은 검증된 숙소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숙박 플랫폼 업체 에어비앤비 측은 "플랫폼 외부에서 결제할 것을 요청받는 경우 에어비앤비 취소 및 환불정책, 호스트 손해보상, 호스트 책임보험, 이용약관, 결제 서비스 약관 및 기타 안전장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결제나 커뮤니케이션을 약관으로 금지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약관 위반 행위는 에어비앤비에 즉시 신고하시도록 권장해 비슷한 사례를 예방하는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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