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백내장 수술 환자 중 58.8%가 수술 전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51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신청건의 58.8%(30건)는 수술 전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미리 인쇄된 동의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치료재료, 수술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25.5%(13건)로 확인됐다.
수술 후 부작용으로는 시력 저하가 가장 많았다. 51건 중 수술 후 시력 저하를 호소한 사례는 43.1%(22건)로 가장 많았고, 실명과 빛 번짐 및 눈부심은 각 23.5%(12건), 안내염 발생 19.6%(10건) 순이었다.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 비용도 최저가와 최고가가 4배 가량 차이나는 등 가격 역시 천차만별이었다. 소비자원이 인공수정체 종류가 확인된 46건을 살펴본 결과, 보험이 적용되는 ‘단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정액으로 약 20여만 원인 반면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최저 300만 원부터 최고 1200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원은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수술 전 정확한 눈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부작용에 대한 설명 요구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술비용 확인 등을 당부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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