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들, ‘로톡’ 이용 막은 변협 회장 등 경찰 고소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현직 변호사들이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협회 집행부 6인을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사진=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제공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현직 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을 막아온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간부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현직 변호사들로 이뤄진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모임)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회원들을 징계하고 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이종엽 변협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협회 집행부 6인을 업무방해, 강요, 배임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변협 집행부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금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입맛대로 뜯어고치고 해당 규정 위반 사실을 조사하겠다며 수백 수천명의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경과 법무부가 법률플랫폼은 현행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수사결과와 유권해석을 내놨으며 광고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변협이) 해석해 법률전문가 단체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변호사들은 징계 또는 징계절차로 인한 직업적 불이익이 두려워 협회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에 변호사들은 (로톡 등에서) 탈퇴해야 했다”라며 “징계가 협회에게는 효과적인 정치적 ‘카드’였을지 모르겠으나 회원들에게 징계는 ‘목숨줄’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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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5월 로톡 운영사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행위에 협조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 부분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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