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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으로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법무법인 소백)가 선임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에 채무자(국민의힘) 측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황 변호사는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위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채권자인 이 대표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이병철(연수원 29기·법무법인 찬종)·서미옥(연수원 48기·법무법인 건우)·강대규(변호사시험 6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등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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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이달 17일 오후 3시 열리는 첫 심문에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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