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 '대두유'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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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으로 상품을 제조·판매한 G1콩기름(대두유) 제품 1건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9일부터 2024년 8월 9일 사이인 'G1콩기름'(㈜글로브)다. 내용량은 18L이며, 지금까지 생산된 제품은 452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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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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