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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대법원서 'DLF제재 정당성'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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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1·2심 재판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
"심사숙고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해"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높이기 위한 차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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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벌이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출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며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2020년 3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1심, 지난달 2심에서는 손 회장이 모두 승소했다.

금감원은 상고이유에 대해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당시 하나은행장)도 DLF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손 회장과 달리 함영주 회장은 1심에서 패소해 법리와 판결이 엇갈렸다.


금감원은 특히 쟁점이었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11조제1항 별표2’가 실효적인 판단기준으로 인정받은 점에 주목했다. 해당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감독을 실행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해두고 있다. 손 회장의 1심 재판부는 "별표2 규정은 법정사항을 추가로 규정한 게 아니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처벌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2심에서는 별표2를 판단기준으로 인정했다.

이어 금감원은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및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며 “판결선고 후에는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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