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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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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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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209억원과 김씨가 사들인 가상화폐 42만개 몰수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경영지원부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자 회사 명의 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925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246억원가량을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이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영국 도박사이트 게임비,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은 횡령금 중 37억원은 김씨가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원가량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게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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