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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청년월세’ 지원…1년간 월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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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청년월세’ 지원…1년간 월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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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군수 심덕섭)은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20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이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수혜대상 여부를 미리 조회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이 공통으로 필요하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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