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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고형 집유 선고받은 체육지도자 특별사면돼도 자격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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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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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체육지도자가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의 체계와 입법취지 등에 비춰볼 때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요건은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 자격 취소처분 당시까지 그 같은 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모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1항 4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최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을 받을 2020년 6월 당시의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로 정한 조항이다.

또 당시 법 제12조 1항 4호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 같은 사유가 있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의무규정이다.


패럴림픽 종목의 하나인 보치아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드민턴과 보디빌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3개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고 있던 최씨는 2019년 5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 명령에 따라 사면·복권됐다.


그런데 당시 문화체육부장관은 2020년 6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1항 4호에 따라 최씨가 보유한 3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씨는 이미 특별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자신은 법이 정한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결격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면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자격취소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처분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1항 4호, 제11조의5 3호는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며 "따라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것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로서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1항 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1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하므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 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됐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특별사면·복권으로 더 이상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게 됐지만 그렇다고 이미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자격 취소 요건은 그 같은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지 자격 취소처분을 내릴 때까지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특별사면을 받은 최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론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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