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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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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사실 안 날부터 6개월 내 상속 한정승인 가능해져

지난달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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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미성년인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안는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사망한 부모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데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미성년자들도 성년이 된 뒤 일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피상속인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승인',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승계를 부인하는 '상속포기', 상속으로 취득할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미성년인 자녀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게 되는 경우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돼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던 것.

이에 개정안은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한 민법 제1019조에 4항을 신설해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미성년자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미성년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정법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4월 법무부가 공개한 민법 개정안은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모든 경우에 개정법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었는데, 소급 범위가 다소 줄어든 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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