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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체육지도자 인권 증진' 권고… 교육부·문체부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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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체육지도자 인권 증진' 권고… 교육부·문체부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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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체육지도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교육부·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일부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쇼트트랙 미투 사건을 계기로 '여성 전문체육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여성지도자들가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작년 12월 교육부와 문체부 장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개선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임용과정 전반을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들과 여성 체육지도자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채용 확대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실효성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대한체육회는 성평등 채용을 위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등 관련 자체 규정을 제·개정했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인권경영 운영지침' 등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 올해 10월까지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징계기준을 명료화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다만 여성 지도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등을 포함해 선발기준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선 교육부와 문체부 모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는 종목별 여성 체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권고에도 소극적 입장을 취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여성체육지도의 인권증진을 위한 피권고기관들의 노력에 환영 표한다"면서도 "교육부와 문체부가 향후 여성 체육지도자 양성과 선발 기준 개선 등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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