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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사망자 '절반은 배달원'… 업주에 '양벌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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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원, 전체 이륜차 사고 사망자의 47.6%
경기북부경찰, 난폭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 집중 단속

배달 오토바이 불법 행위 단속 [경기북부경찰청]

배달 오토바이 불법 행위 단속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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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북부경찰이 급증하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올해 오토바이 배달원 사망자 비율이 전체 이륜차 사망자의 절반에 육박(47.6%)했다.

7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통계·분석 결과, 9월에 이륜차 사망사고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오는 8일부터 10월 말까지 이륜차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 주행, 단속 회피를 위한 번호판 미부착·가림·훼손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배달 운전자는 물론,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한 배달업소 업주에 대한 양벌규정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한다.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배달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가림·훼손 행위 등은 경찰 사이드카와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현장 단속과 캠코더 영상 단속으로 악의적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심야 굉음 유발과 난폭운전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기획 수사와 관계기관 합동단속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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