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 전세기 타고 온 697명 중 417명 입국 불허
정부, 제주 '전자여행허가 제도' 적용 지역 포함 추진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 층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김포공항은 여름 휴가를 맞이해 제주 등으로 떠나려는 시민들로 분주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 층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김포공항은 여름 휴가를 맞이해 제주 등으로 떠나려는 시민들로 분주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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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제주를 찾은 태국인 단체 관광객 중 50여 명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 운항을 시작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입국이 허가돼 제주 단체 관광에 나선 태국인 280명 중 55명(19.6%)이 2박 3일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사라진 태국인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 기간 제주항공 직항편으로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은 모두 697명이다. 이 중 지난 2일 입국한 34명, 지난 3일 18명, 지난 4일 3명 등 55명이 사라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 417명(59.8%)은 '입국 목적 불분명' 사유로 입국이 불허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로 여행 온 태국인 상당수가 과거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인천공항 등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입국이 차단되자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697명 중 367명(52.7%)이 과거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날(6일)에도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15명 중 89명을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이 중 74명을 최종 입국 불허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3일에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166명 중 36명이 이탈했으며,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제주에서 태국인 단체 관광객의 불법 입국 시도가 계속되자 지난 4일 제주도를 전자여행허가 제도 적용 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입장을 강경히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우리나라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9월 도입하면서 제주는 국제 관광도시인 특성을 감안해 적용을 면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일부 외국인이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국 가능한 제주를 불법 체류를 위한 장소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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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도는 법무부를 공식 방문해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책 추진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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