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 [이미지출처=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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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처벌받은 60대 남성 차주가 앙심을 품고 신고자 차량에 일명 ‘송곳 테러’를 벌였다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차주 A 씨는 지난달 20일과 28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진 40대 B 씨의 차량 바퀴를 두 차례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비장애인인 A 씨는 과거 아파트 인근 목욕탕을 가기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B 씨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송곳류로 B 씨의 차량 조수석 뒤쪽 바퀴를 찔러 펑크를 냈다.

B 씨는 장애가 있는 자녀 둘을 둔 부모로, 자신의 차 바퀴가 잇따라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뚫린 자국이 있고 펑크가 나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하소연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커뮤니티에 “아이들 데리고 부산이나 양산이나 병원에 고속도로로 자주 가는데 고속도로 올렸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보고도 비장애인 차량이 매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 여러 차례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며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 일주일에 5일 이상 주차하는 차도 있다”라고 신고에 대한 보복성 범행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B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CCTV와 탐문을 통해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한 A 씨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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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반발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장애인 차량을 보고 분풀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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