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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 차은경 양지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의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노동 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활동한 점을 고려해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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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5월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불법 개최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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