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실효성 낮아…점진적 폐지해야"
대기업 진입을 제한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실효성이 낮아 점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뒤 대기업의 생산·고용 활동은 위축됐으나, 중소기업 활동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11년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3년간 대기업은 관련 업종·품목에 진출 또는 사업확장이 제한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호 KDI 연구위원은 2008~2018년 광업·제조업조사를 활용해 적합업종 선정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성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기업의 적합업종 품목 출하액은 2008년 7조3000억원에서 2018년 4조2000억원 규모로 상당히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의 출하액은 2008년 39조3000억원에서 2018년 57억500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다른 품목과 유사한 증가속도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의 성장 저해, 품목지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하락,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품목의 수는 많지 않더라도 대상 업종의 범위가 광범위해 거의 모든 업종들이 언제든 적합업종 대상으로 지정돼 시장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있다는 불확실성이 적합업종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신규 신청을 중지하고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불공정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또 사재기해야 하나" 전쟁 때문에 가격 30% 폭등...
그는 "부정경쟁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할 수 있는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식재산의 창출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