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근로시간 제도 집단적이고 획일적...유연화 필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가 주요 5개국(G5)에 비해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인데다 위반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과 G5의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1일과 1주 단위로 겹겹이 규제하고 있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도 가장 짧으며 다양한 근로시간 적용 예외 제도도 부재해 경직적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제한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도 한국은 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연장근로 제한이 없고, 일본과 프랑스는 월 또는 년 기준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국은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몰릴 때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인 반면,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도 한국은 원칙적으로 1개월(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만 3개월)까지 가능한 반면, 일본은 3개월, 미국·독일·영국·프랑스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어 한국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도 한국이 G5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근로시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처벌 규정이 아예 없고 프랑스는 벌금형만 부과,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이나 근로시간 규제를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만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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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현재 우리의 근로시간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근무방식에 적합한 것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는 낡은 틀”이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우리도 선진국들의 근로시간 제도를 참고하여 근로시간 유연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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