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이르면 내달 1차 위원회 개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올 1월 국무회의 통과
오는 9~10월 첫 위원회 개최…첨단전략기술 1차 지정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기반시설 구축비 등 지원
포토마스크 보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2022.6.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오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할 계획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은 오는 4일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한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1차 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4일부터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주간 진행한다. 산업부는 1차 위원회에서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분기나 반기별로 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반도체 소재 생산시설 살펴보는 이창양 장관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진쎄미켐에서 열린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마친 후 반도체 소재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2022.7.21 xanad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본보기 아이콘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내년 1월까지 지정한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투자 지원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 정부가 도로, 전기공급시설 등 특화단지의 기반시설 구축비를 지원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분야의 기업이 규제 개선을 신청하면 정부는 15일 이내로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첨단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특성화대학도 이르면 연내 지정한다. 산업부는 특성화대학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과 학생 등록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첨단전략산업 관련 학과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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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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