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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고유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이다. 현재 30%로 제한된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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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측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자’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제안한 것도 반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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