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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 강화… "검사 불합격 시 시·도지사가 운행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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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 강화… "검사 불합격 시 시·도지사가 운행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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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의 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고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령 이행기간은 정기검사명령과 같은 31일 이내로 통일했다. 장기간의 정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간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해도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정기·수시검사 명령이나 정비 명령과 함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용·운행 중지가 필요한 검사 부적합 사항과 사용·운행 중지 명령 시 절차 등에 대한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기계 검사 지연과 건설 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애로 등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 개정 법률에 검사 대행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정지 처분이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가 사업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법에 규정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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