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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세권 의혹 윤 대통령 부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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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삼성전자에 김건희 여사 소유 아파트에 대한 ‘뇌물성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캠프의 해명은 허위 사실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했다.


지난해 7월 열린공감TV는 김 여사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뇌물성 전세권을 설정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이 지난 2010년 아파트를 전세금 7억원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약 4년간 임차했는데 이를 뇌물성으로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고발인 측은 2010년 10월 선순위 근저당권이 6억원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매매가가 10억원인 아파트에 7억원 전세금 설정은 비정상적이라는 주장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아파트에 삼성 임직원인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실제로 거주한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법무부 외국인등록 및 거소 현황을 통해 외국인 등록 또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삼성과 출입국사무소 직원 등을 조사했다. 출입국사무소 직원은 실제 국내 거소와 신고 거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거소 이전 신고 여부는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경찰은 전세권설정계약 관련 자료, 삼성 사택 지원 대상 재외동포 관련 자료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경찰은 캠프 측 발표에 대해 ▲해당 재외동포가 전세권 설정 기간 삼성에 재직한 점 ▲아파트를 국내 주소로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초 해당 의혹 이외에도 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한 김 여사의 서면조사 답변을 들여다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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