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홍성건설에 과징금 철퇴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홍성건설이 최저가 입찰로 하도급업체를 정한 후 계약금액을 추가로 깎는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홍성건설이 경쟁입찰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정하고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홍성건설은 2020년 11월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일부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했다. 당시 수급사업자 A사는 24억3557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해 최저가로 낙착됐다. 다만 홍성건설은 단순히 계산상 편의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은 24억원으로 결정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홍성건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홍성건설이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약식의결 절차를 처음으로 적용한 소액과징금 부과사건이다. 소액과징금 부과사건은 위반혐의가 분명하고 과징금 규모가 소액이어도 사업자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구술심리를 거치는 정식 절차로 의결돼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사업자 수락 여부에 따라 약식으로 신속히 소액과징금 사건 등을 의결할 수 있는 약식절차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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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식의결을 계기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액과징금 사건 약식절차를 사업자들이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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