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대상 자율 만기연장 계획보니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가 9월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향후 은행권에서 이에 대한 자율 만기연장이 진행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원대상 소상공인 중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차주 중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차주다. 은행 자체 기준은 내부 신용등급 기준으로 수신평잔, 연체일수, 최근 대출기록, 2금융권 대출정보, 카드 실적 등이 고려 대상이다.
기업,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부산은행 등 주요 7개 은행 기준으로 코로나 19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대출 중 95% 이상이 은행 자체적인 만기연장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신용등급 기준 적용 3개 은행 기준 95.2%, 건별 재량 심사 실시 은행도 대부분 95% 이상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주요 7개 은행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관련 현황을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총 62조5000억원(은행권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의 76.3%)이며 이중 만기연장 대출이 89.7%에 달한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대출은 2054억원으로 전체의 0.3%에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라도 현재 정상영업 중이고 매출 회복 등 개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을 반영하는 한편 만기연장 시 우대금리 적용, 등급 하락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및 금리인상 본격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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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차이가 있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준의 상향 평준화를 통해 지원대상 차주의 확대 및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컨설팅 내실화 및 금융애로 상담도 강화한다. 취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현재 은행권에서 실시 중인 창업, 업종 전환 등의 경영 컨설팅을 확대·제공한다. 이밖에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 시행에 대비해 금감원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해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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