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페서 15억원치 물품사기 40대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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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온라인 카페에서 수입화장품 등을 공급하겠다고 소상공인을 속여 대금을 받고 잠적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남성 A(40대 초반)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피해 소상공인 6명과 접촉해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15억원가량을 챙겨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처음 2달간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했지만, 특정 시점부터 금액을 키워 속칭 '돌려막기식' 방법을 활용하다가 잠적했다.

그는 같은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말 출소 후 대리운전, 막노동을 하다가 생활이 어려워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단서를 확보해 경상도 일대 오피스텔에서 잠적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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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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