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탈북 어민, 북송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사안"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송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종협 변협회장을 만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더하기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더하기2가 4라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라고도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북송 법적 근거에 대해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사건 당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낸 법무부가 이를 실제로 청와대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추단해서 말할 것은 아니고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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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공석 중인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8월 중에는 가능하지 싶다"며 "전례가 있기에 미루거나 빨리 당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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