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 했지만
단속 장소보다 앞에 있던 경찰에 발각
아내,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

지난해 9월2일 밤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로 일대에서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9월2일 밤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로 일대에서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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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지만 부인이 수배자인 사실이 들통나 부부가 나란히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28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8시~10시까지 합동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음주 운전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 앞에서 갑자기 차를 정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 B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지만, 단속 장소보다 앞에 있던 경찰에게 발각됐다.


A 씨는 음주 측정 결과 0.02%로 단속 수치에 미달했다. 그러나 단속 과정에서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이 확인됐다.

또 부인 B씨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수배 중인 상황으로 드러났으며 부부는 나란히 경찰서에 출석하게 됐다.


한편 경찰은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했거나 합계액이 30만원이 넘는 차량 소유자 2명을 적발해 현장에서 총 69만원을 징수했다. 38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소유자 1명은 납부를 거부해 번호판을 영치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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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등을 체납한 차량 소유자 3명을 상대로 모두 15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또 다른 체납 차량 소유자 4명에 대해서는 총 710만원을 분납해 받기로 했다. 이날 적발된 체납 차량은 10대에 달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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