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백광석, 김시남 /사진제공=제주경찰청

왼쪽부터 백광석, 김시남 /사진제공=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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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과거 동거한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과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였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7월18일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허리띠로 중학생 A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전 이틀에 걸쳐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1심은 백광석과 김시남이 살인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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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로 제압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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