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적극 활용해 범죄 엄정 대응"

檢 "미국 거주 증인 원격 신문으로 증거 확보해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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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검찰이 해외에 거주하는 증인에 대해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벌여 범죄 사실을 입증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조영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14일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A씨를 영상 재판 프로그램으로 법정과 애틀란타총영사관을 연결해 증인신문을 했다.

검찰이 A씨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 했지만 공판 당시 A씨는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상황이라 국내 법정 출석이 어려웠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영사관 등 해외 공관을 비디오 중계 장치로 연결해 증인신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법원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방글라데시 국적의 20대 A 씨에게 이달 21일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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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한 해외공관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적극 활용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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