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힘싣는 법제처…3가지 이유 내놨다
법제처 "경찰국 신설 적법…행안부 장관 법률상 권한"
"법률 개정 없이 가능…경찰위 심의·의결도 필요 없어"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법제처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국 신설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7일 경찰국 신설에 법적 근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전날(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행안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국가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3개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경찰국은 법적 근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라며 "장관에게 이미 법률상 부여된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 신설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17 kims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본보기 아이콘이 처장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에 '치안'이 명시되지 않아 경찰국을 둘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처장은 "이번 행안부 직제는 개별법상 규정된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해 보조기관을 두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에 '치안'이 규정돼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장관은 경찰청 등 외청의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한 지휘를 할 수 있다"면서 "외청 체제에서는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장관과 외청 사이 지휘관계에 따른 지휘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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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지 못하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해석도 내놨다. 이 처장은 "만약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 대해 아무런 지휘 통제를 할 수 없다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라는 헌법적 원리에 맞지 않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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