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이상 외환송금거래 일문일답
해당 거래 33.7억 중 25억 달러가 홍콩으로
송금한 국내업체는 귀금속·여행업 등 다양해
이들 업력 짧고 매출·자본금 없는 경우 태반
누가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했는지는 오리무중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설명하는 이준수 부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설명하는 이준수 부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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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27일 최근 은행권에서 불거진 거액의 해외송금 관련 검사상황을 발표했다. 자금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시작으로 다양한 신설법인이 수백·수천번의 송금을 진행하며 대부분 홍콩과 중국으로 빠져나갔다. 여기에 연루된 국내 법인들은 대표가 특수관계에 놓여있거나 자본금과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다.(참고: 돈 보낸 기업대표가 사촌?…은행권의 수상한 ‘4조원’ 외환거래) 복잡한 자금흐름 과정과 핵심 쟁점을 일문 일답으로 정리했다.



국내 업체들의 수상한 외화송금 과정
Q. 연루된 업체들의 수입대금 품목은?

여행업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도·소매 관련된 것도 있다. 귀금속과 반도체도 있다. 다양하게 분포돼있다.

Q. 신용장 없이 수입대금을 보냈다고 하는 데 사실인지?

대부분 신용장이 필요 없는 사전송금 방식으로 이뤄진 게 맞다. 사전송금 방식은 송장만 있으면 거래가 된다. 무역거래에서 사전송금 방식은 오랜 무역관계로 신뢰가 두터운 업체 간에 사용되는 거래 방식이다. 이번 거래에 대해서도 그런 방법이 대부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Q. 신용장 없이 거액의 외환을 송금해준 게 문제는 없는지?

최근 무역거래 방식의 큰 흐름은 거의 신용장 없는 거래다. 신용장 거래는 15~20% 정도다. 사전송금방식이 대부분이라는 것. 신용장이 있느냐 없느냐로 문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Q. 거래 주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곳은 어떤 업체인지?

구체적인 업체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 가장 큰 업체는 귀금속 취급하는 업종이다. 추정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무역업체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Q. 거래구조 1과 2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거래구조2에서 상거래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거래구조 2의 경우 우리은행 기준으로 상거래가 섞여 있는 곳은 2개다. 대략 4000억 정도다. 2200억 정도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왔고 1800억이 상거래다. 그중 일부가 해외로 가고 일부는 국내법인으로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확인 어려운 식이다.



외화를 송금받은 해외 업체의 정체는?
Q. 송금이 이뤄진 해외법인들은 어떤 나라에 속한 법인인지?

우리하고 신한 기준으로 보면 홍콩이 가장 많다. 25억달러 정도다. 그다음 일본이 4억, 미국이 2억, 중국이 1억 달러다.


Q. 해외법인 소유자와 국외법인 소유자가 같은 경우도 있나?

영역 밖이라 알 수 없다.


Q. 거래가 특정 해외법인에 집중됐다는데 어떤 곳인지?

해외 법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가상자산 거래소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업체다.


Q. 환치기로 차익 실현했을 가능성은?

환치기라는 게 불법 외환거래다.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해외 당사자 간의 공모가 필요하다. 특히 업자들 간의. 그런데 이 부분은 관세청 소관이다. 해외 부문은 소관이 아니라 환치기 부분은 저희로서 알 수는 없다.



누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환전했나
Q. 그럼 누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누가 환전했는지 모르는 건가?

정확하다. 금감원은 국내 자금 출처를 보는 거다. 이걸 추적했는데 거래소에 대해서까지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거래소와 실명확인 계좌를 튼 은행들을 통해 자금을 추적할 수 있었다. 그 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Q. 연루된 가상자산 거래소가 몇 개 정도인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다만 복수의 거래소가 연관돼있다.


Q.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빼도 20억 달러 정도의 외환송금이 있다. 나머지 은행도 대부분 코인과 연루됐나?

총 53.7억달러인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래다. 그 거래가 다 이상 외환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걸 전제로 한다면 가상자산 거래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문제다. 앞선 사례를 보면 다 가상자산이 연루돼있다. 나머지도 상당 부분 가상자산 거래일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확인을 해 봐야 하는 문제다.



금융당국의 책임과 대책 마련은?
Q. 금감원이 외환송금 관련 내부통제를 점검하거나 예방할 수 없었는지?

외환감독국에서는 작년 4월 김치 프리미엄 거래 많이 이뤄졌던 거로 추정된 시기에 현황을 파악하고 은행을 상대로 당부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래에서 절차, 법절차, 자금세탁, 특금법 등등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그런 모니터링 및 검사를 통해 시장에서 위험성과 업무절차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이런 걸 회피하는 거래가 이뤄졌던 것이다.


Q. 이러한 외환송금 문제의 대책은?

은행들이 송금거래 취급을 할 때 외국환 거래법이나 법 의무를 철저히 하도록 강화할 것이다. 필요하면 많은 거래에 대해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듯하다. 은행 직원들 입장에서도 위험한 거래에 대한 스크리닝이 정교해지면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한다. 이런 걸 포함해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



외환송금 이뤄진 은행의 책임 유무
Q. 은행들이 (외국환 송금 과정에서) 중점사항과 의무를 다했는지?

검사가 진행 중이라 절차와 관련한 흠결 등은 직원들하고 문답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안내가 가능하다.


Q. 은행들의 내부통제 문제가 있는지?

검사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엄청나게 많은 외환거래가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이 모든 이상 거래를 다 완벽하게 추출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Q.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제외한 곳에서 말로 보고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외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해온 것은 하나도 없다. 구두보고는 근거 없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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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귀금속 업체가 정상적 업체로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은행들이 그걸 점검 못 한 건가?

시나리오를 말한 것. 주로 주요 점검 대상거래로 삼는 게 신설업체다. 통상 신고된 매출이 있다. 이걸 봤을 때 상점도 잘 모르겠고 사무실도 있긴 한데 불투명하다면, 그런데 송금이 많이 일어났다면? 또 큰 금액을 송금했는데 어떤 업체고 자본금도 별로 없으며 매출도 얼마 안 된다면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저희가 기대하는 건 영업점 창구에서 자금세탁방지법에서 정하는 요건이 있는데 합리적인 의심, 서류들을 보고 최소한 확인한다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상한 거 아닌지 이런 거 확인하려는 노력 했다면 은행들이 다 할 일했다고 본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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