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 슈퍼카 10여대·600만원 현금 받고 신고 누락" 탈세 혐의자 99명 세무조사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식품 도소매 A업체는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며 사주 자녀 명의 위장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고,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또한 근무 사실이 없는 사주 일가 인건비를 부당하게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고, 사주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며 법인명의 슈퍼카 10여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중고 전문 판매업자 B는 무자료 매입한 미개봉 상품과 가짜명품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직거래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대부하며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의 귀금속·시계·명품가방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유통시켜 폭리를 취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호화·사치 생활 영위했다.
C는 유명 음식점의 사주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 주택 여러 채를 임대하며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를 누락했다. 법인은 사주가 보유하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법인자금으로 상환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도 했다.
예체능 대학 전문 D입시(컨설팅)학원은 자녀 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정상 수강료 외에 수능 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00만∼600만원의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학원장은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근린상가를 취득해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 영위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민생 어려움을 가중한 탈세 혐의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위법·불법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부양비·장례비 부담을 늘린 탈세자, 먹거리·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한 탈세자,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한 탈세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폭리를 취하며 법인자금으로 호화생활을 한 식품 도소매 A업체는 서민 기본생활 분야의 폭리 탈세자로 지목됐다. A사 사주와 함께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을 담합하고 공사대금 현금결제로 세금을 회피한 건설업체 사주 등 33명이 조사 대상이 됐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탈세한 B는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B와 함께 백내장 수술 등 실손보험금 청구 가능 치료를 받을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한 브로커 조직 등 총 32명을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로 조사할 방침이다.
사주C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 수입은 세금 없이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등 19명은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자로 선정됐다.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탈세자는 D학원장을 포함해 15명이 조사 대상이다. 여기에는 고가의 평장·수목장 등을 하며 매출이 급증했으나 본점 외 지점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비석·경계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은 공원묘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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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융 추적과 포렌식 등을 통해 강도 높게 세무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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