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0명 중 6명 "매일 수업방해·욕설 겪어"
떠들기, 휴대폰 보기, 교실 이탈, 폭언·폭행 등
주 10회 이상 문제 행동 겪는다 36%
교총 "생활교육 관련법에 '생활지도권' 명시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전국 교원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 욕설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한다'는 답변이 61.3%에 달했다.
매주 10회 이상이라는 비율이 36.3%에 달했고 1주일에 5∼6회(17.0%), 7∼9회(8%)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학생들의 문제행동은 '혼자 또는 다른 학생과 떠들거나 소음 발생'(26.8%), '욕설 등 공격적이거나 적대적, 오만하거나 건방진 행동'(22.8%), '교사의 허가 없이 교실을 이탈하는 행위, 학교 밖에 나가는 행위'(12.7%), '수업 중 디지털 기기 사용'(7.9%) 순으로 많았다.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상해·폭행(6.4%)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의 문제 행동으로 교사들이 겪는 큰 어려움은 '마땅한 제재 등 조치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34.1%였다.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22.5%), '문제행동에 대한 처분 시 학부모 문제 제기나 민원'(19.7%),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거나 쌍방 잘못을 주장함'(10.2%) 등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응답한 교사 95%는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라는 답변이 29.8%를 차지했다. 이외에 '수업 방해, 학칙 위반 학생 및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26.4%),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민·형사·행정소송 제기 또는 대응, 소송비 지원'(16.0%)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권 보장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실질적인 제지방법이 없음'(31.3%)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왜곡된 인권의식 강조로 권리와 책임 의식 불균형 심화'(18.8%),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움'(17.1%), '문제행동 제지 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어도 도움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감사와 징계'(13.3%) 순이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해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교총은 "교총의 요구로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것처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이관해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