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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트 쉬는 날' 검색 안 해도 될까…'의무휴업 폐지' 논의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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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투표 1위' 마트 휴업일 폐지 수면 위로
"휴업일 때문에 헛걸음"vs"골목 상권 보호막 제거"
시행 위해선 법 개정 필요, 찬반 격론 예상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연합뉴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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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를 폐지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을 검토하는 데 이어, 대통령실이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치면서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년 동안 지속되어온 영업 제한 완화 가능성에 대형마트 기업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골목상권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거세 폐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투표가 진행 중인 10건의 제안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40만 건 이상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 21일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비롯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등 10건을 선정해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대통령실은 이달 31일까지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3건을 추려 국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를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있다. 영업시간도 제한돼 오전 0시부터 10시 사이에는 마트 문을 열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고, 영업제한 시간에는 점포를 이용한 새벽 배송도 불가능하다.


이 법은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로만 모이는 것을 막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새벽배송으로 크게 성장한 쿠팡·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가 배송 관련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것에 비해, 대형마트는 영업제한으로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대체로 대형마트 휴업일은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인 경우가 많은데, 주말에 장을 봐야 하는 시민들 사이에선 의무 휴업이 불편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정부의 국민제안 투표 진행에 더해 최근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막는 영업제한 조항 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해마다 경쟁 제한 요소가 있는 법규를 선별해 소관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데, 올해는 새벽 배송 규제를 포함한 44건이 선정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편이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박모씨(30)는 "평소에는 새벽배송을 주로 이용해서 마트 휴업 때문에 불편한 일은 별로 없지만, 갑자기 필요한 식료품을 살 때는 종종 가는데 휴업일 때문에 헛걸음한 적이 여러 번"이라고 털어놨다. 주부 강모씨(55)도 "마트 문 닫는다고 재래시장에 가지 않는다. 대형마트든 편의점이든 재래시장이든 필요한 사람들은 찾게 되어 있고 목적과 상황에 맞게 이용할 것"이라며 의무휴업 폐지를 찬성한다고 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제는 이미 2018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았다. 적법성이 입증됐는데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 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무 휴업 폐지로 인해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휴식권이 박탈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유통분과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 휴업일이 도입된 것은 중소상인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마트 노동자들의 휴일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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